김진표 "오세훈은 물난리에도 밥그릇 뺏는 나쁜 시장"
김진표 "오세훈은 물난리에도 밥그릇 뺏는 나쁜 시장"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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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일 김진표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오 세훈 시장은 물난리가 나도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참 나쁜 시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에서만 16명이 사망하고 모든 서울시민이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오세훈 시장이 수해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결과 작년 추석에 이어 엄청난 수해가 났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계속한다”고 오 시장을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물난리가 나도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는 참 나쁜 시장”이라며 “서울시민은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을 시급한 수해대책에 쓰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현 주민투표법 7조 2항은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치지 못하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이번 주민투표 발의는 여기에 모두 해당해 법률적으로 3진 아웃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김 원내대표는 “재판 중인 사항에 관해서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세훈 시장이 올 1월에 서울시의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하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7월 20일경에는 시민사회 대표와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대책본부에서 주민투표 발의의 전제조건인 수리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가처분소송을 냈고 어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주민투표 발의의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재판 중인 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주민투표에 붙여 정치적, 법적 혼란을 더욱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근거로는 “국가나 다른 지자체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의회에 협의해 교육감이 요청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제3호에 규정한 지자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기도를 포기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수해대책에 전념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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