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정보 유출 사실 모르는 게 더 큰 문제”
조원진 의원 “정보 유출 사실 모르는 게 더 큰 문제”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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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금융기관 19개사 달해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Newsis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적 불안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금융기관은 이번 카드 3사를 포함해 모두 19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유출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나 테스트용 웹서버에 대한 해킹은 물론 고객 개인정보의 목적외 유출,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개인주문 체결내역 등 다양하다.

개인정보 유출건수도 이번 카드 3사를 제외하고도 236만건에 달한다. 특히, 2010년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금융감독원 검사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시점으로부터 길게는 2년간, 평균 1년 가까이 정보 유출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 외부 수사기관의 통보 등에 의해 사실이 밝혀져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나지 않은 정보유출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검사 이후 조치까지도 길게는 20개월 가까이 소요되고, 당국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A은행은 109건에 달하는 고객의 보험가입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으나 이 사실을 1년여가 지난 2010년 11월에야 확인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2년여가 더 지난 2012 7월 감봉 3월에 해당하는 처벌만 내렸다.

B카드는 2010년 1월 81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했으나 이듬해 9월에야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2012년 8월에 주의 경고(1)와 감봉(3) 등에 그쳤으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의 처벌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개인금융정보 유출보다 더 큰 문제는 유출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뒤늦은 인지와 금융감독당국의 미숙하고 미온적인 대처가 결국 대형사고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은 서둘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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