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제 유지’ 위한 정치적 꼼수?
새누리당 ‘공천제 유지’ 위한 정치적 꼼수?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1.27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상현 “공천 금품수수시 피선거권 영구 박탈” 개정안 발의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천 금품수수자의 피선거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서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공천제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공천비리 문제 해결안을 내놓으면서 ‘공천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항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법’ 등에 따른 사면이나 복권을 받지 않는 이상 공천 금품수수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간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대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공천과 관련해 금품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돼있다.

윤 의원은 “후보 추천은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맡기는 것이므로 후보 추천 과정의 거래는 민주주의 훼손과 민심 왜곡의 정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한 것”이라며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천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즉각 “이미 이뤄지고 있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정치권에 대한 사면이 얼마나 온화하게 이뤄지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정계 영구퇴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공천비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지방의 한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의 정치자금·선거자금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선행돼야 공천비리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공천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선거환경을 그대로 두고 처벌 규정만을 강화해서 공천비리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