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지난 2011년 11월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으로 타협하는 곳임에도 당시 김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알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가지고 들어와 터트린 행위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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