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깡 및 휴대폰깡 업자 무더기 ‘적발’
금감원, 신용카드깡 및 휴대폰깡 업자 무더기 ‘적발’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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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양도한 사람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및 형사처벌 대상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신용카드깡 업자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자 등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작년 12월부터 올 1월 10일까지 인터넷(블로그 등)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자 27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깡 혐의로 적발된 27개 업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 한 후 이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 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선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 신용카드깡(불법할인)의 구조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자로 적발된 78개 업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사이버머니 등을 매각(현금화), 현금으로 융통해 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구조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한 상태며, 등록·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관할지자체 또는 세무서에 통보해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생활정보지, 인터넷포털업체 및 방송통신의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게재차단 및 삭제 등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경우 자금수요자를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람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불법 사금융을 통해 이미 현금을 융통했거나 이를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를 통해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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