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② 경제활성화 관련법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② 경제활성화 관련법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1.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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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료영리화 논란 등 핫이슈, 야권 강경태세 보여
▲ 지난해 6월 임시국회의 모습.@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을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으로 막아 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며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규제완화 법안통과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90여건의 경제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산업별 육성 전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목표의 동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
 
이에 따라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경제살리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다수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논란 외 야권에서 강경 태세를 보이는 이슈들을 여럿 포함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이 법안통과를 추진할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증권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각종 서비스산업(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의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 전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내에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의료영리화 전단계로 못 박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정안의 핵심이슈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논란’이다. 원격의료 도입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부는 원격의료는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오히려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가 개선돼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과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현행법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으로 경영개선을 이루도록 하려는 조치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이 갈수록 늘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를 장려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공공성 침해, 의료계 자본 유입으로 의료서비스 후퇴 문제 등 야권과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지점이다. 의료노조에서는 병원의 영리추구 심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축소 문제를 들고 일어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설립 문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시각의 ‘절차적 문제’까지 겹쳐 당분간 뜨거운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원격의료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로 규정하고 당내에 ‘의료영리화 저지 테스크포스(TF)’(위원장 김용익 의원)를 구성했으며 지난 14일 TF 주도하에 대규모 영리화반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1년 발의됐다가 사회공공 분야인 교육과 의료 등을 기획재정부의 독단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례가 있다.
 
▲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Newsis
한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천만명을 넘는 현실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2년 10월 최초 발의한 법안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호텔·여관·여관숙이 허가되지 않는 것을 완화해 이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관광호텔 같은 경우 노래방과 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음에도 학교 주변이라는 이유로 설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복궁 옆 옛 미국 대사관직원숙소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 아니냐는 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아직도 소관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추진한 크루즈산업 육성법도 민주당의 “산업 육성을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는 주장에 부딪혀 추진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또 부동산활성화 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주택건설경기도 좋아지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추진의지를 보이는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역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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