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숨은 조상 땅 여의도 26.6배…확인 방법은?
작년 숨은 조상 땅 여의도 26.6배…확인 방법은?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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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통해 1만3642명에 77.2㎢ 확인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양천구에 사는 이모 씨(45)는 지난해 3월 아버지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생전 재산규모나 본인이 받게 될 상속 액수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시청 토지관리과를 찾았다가 서울과 경북에 부친 명의의 28필지 8만2000㎡, 공시지가 환산 약 5억원 상당의 땅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모 씨가 제출한 서류는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뿐. 수수료도 무료였다. 서류를 접수하고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던 8만2000㎡의 땅을 찾게 된 것이다.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50)도 지난해 설날을 전후해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청을 찾아 신청한 결과, 경북 소재 임야 2만4198㎡를 찾았다.

이처럼 작년 한 해 서울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 1만3642명이 숨어있던 조상 땅 6만6184필지, 77.2㎢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조상 땅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신청하면 시에서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의 토지대장을 조회해서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작년에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1만3642명이다. 수혜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2012년(9471명)보다도 약 44% 더 많아진 것. 신청한 시민 수도 2012년 2만7790명에서 83% 증가한 5만1036명으로 조사됐다. 2012년도에는 9471명 11만311필지 225.8㎢를 찾아줬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토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졌고 시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이 직접 제공된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된다.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재산 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엔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조회 시 조상이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특히 2012년부터 조회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용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만큼 숨은 재산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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