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특허 ‘꿈도 꾸지마’
유해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특허 ‘꿈도 꾸지마’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2.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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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심사에 유해성 여부 포함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된 생활용품의 경우 특허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맞춰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 판단 여부를 특허 심사단계에 활용해 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산업현장용 전자부품, 재료,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나노물질 포함) 관련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체와 밀접한 섬유제품이나 생활·위생용품과 관련한 특허출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국내 화학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14%(약 8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유통되는 화학물질도 약 4만4000여종에 이른다. 하지만 이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7개 정부부처에서 각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어 그 성분들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은나노물질이다. 그동안 은나노물질은 살균, 멸균, 항균 효과가 뛰어나고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하에 칫솔, 치약, 화장지, 세탁기, 젖병 등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OECD 연구 등을 통해 은나노 물질이 작은 사이즈로 인해 생체내에 침투할 경우 유해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보고됐다.

이후 은나노물질이 적용된 의류, 신발, 세탁기, 젖병, 치약, 칫솔 등 생활(위생)용품 분야에서의 특허출원이 2005년 112건에서 2013년 단 2건으로 급감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도 2011년 인체의 폐손상 증상을 유발한 사건으로 제품이 크게 줄었다.

반용병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은 “향후 화학물질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그 화학물질이 인체에 위해한지 여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확인해 그 위해성이 밝혀지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 등과 협력논의를 확대해 나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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