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의사소통·부양능력 충족해야 ‘비자 발급’
국제결혼, 의사소통·부양능력 충족해야 ‘비자 발급’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05 15: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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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강화··· 6일 고시

▲ 법무부가 비정상적인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해 결혼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앞으로 국제결혼을 하려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구사요건 기준으로는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 등)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 및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의제해 요건 적용에서 면제된다.

또한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아울러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되고 이 외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14,794,804원 이상(2인 가구 기준)이어야 한다.

이 지준은 가구 수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국가 지원을 받게 되므로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청인의 정기적인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하며, 초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이 허용되고,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선을 통해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는 남녀가 단기간 혼인하는 비정상적인 국제결혼 문화가 다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인과의 결혼을 국내 입국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되는 한국어 구사요건과 소득요건은 오는 4월 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 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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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피해센터 2014-02-07 23:34:00
국제결혼피해센터...화상통화,화상맞선,맞선여행등...알바녀 고용한 국제결혼사기피해해를 예방하세요. 국제결혼을 꿈꾸는가 현실은 이러하다....검색하여 국제겨혼 사기피해사례를 보고 국제결혼사기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한사람이라도 국제결혼사기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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