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일월 등 난방용품 16개 제품 ‘리콜’
정부, (주)일월 등 난방용품 16개 제품 ‘리콜’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07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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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 등록··· 판매즉시 차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난방용품 16개 제품과 어리이 놀이기구 3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본기사와 무관함.@newsis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정부가 16개 난방용품에 대해 무더기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난방용품 16개 제품과 어린이 놀이기구 3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이는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돼 운동신경 마비·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됐고, 유해물질인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에 리콜처분 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은 그동안 대표적으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으로써 2011년부터 3년간 매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는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안전성소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에 공개할 것”이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 5개 업체는 신유일전자, 한일의료기(주), (주)하나의료기, (주)이지슬립, (주)청인의료기 등이며, 전기방석 업체는 우진테크, 선진물산, (주)대호플러스, (주)일월, 보성메디텍(주), 뉴한일산업, WOO JIN, 한일전기매트, (주)대진전자, 우리플러스 등이고 전기온풍기 업체는 TWO&ONE(볼케노) 등이다.

이와 함께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 업체는 (주)신이랜드, (주)비엔지, (주)제일체육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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