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에 등록된 총 1만7995대의 대형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6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