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사실조차 모르는 개인이 무려 42만명…왜?
정보유출 사실조차 모르는 개인이 무려 42만명…왜?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2.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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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SC·씨티은행 제외한 15개 금융사 고객에 알리지 않아”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Newsis
  국민카드, 롯데카드, NH카드 등 3개 카드사외에 개인정보가 동반 유출된 15개 금융회사 고객 42만여명이 정보유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이들 15개 금융회사가 개인들에게 정보유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기 때문. 이로 인해 42만여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금융회사 유출의심정보 금융권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17개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137만건으로 이 가운데 동시에 유출된 고객수는 73만5261명에 달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SC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한 15개사 42만3721만명은 어느 금융회사에서 유출됐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본인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휴대폰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 및 대출모집인의 스팸 광고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2차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작년 3월 6일 발표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유출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방관하는 것은 금융회사와 정부당국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카드 3사와 함께 동반 유출된 15개 금융회사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캐피탈 6개사가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명·전화번호 외에도 직장명 등이 포함돼 있어 대출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해 유출된 사실을 통지해 피해예방과 권리구제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유출·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통지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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