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호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천메트로 직원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사 건물 2~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4곳을 번갈아 가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8차례에 걸쳐 여직원 6명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태 행각은 3개월간 이어져 오다 한 여직원의 신고로 발각되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40분씩 촬영되는 업무용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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