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계약 해지 불가”…환급 거절 왜?
돌잔치 업체, “계약 해지 불가”…환급 거절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2.1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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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요청 시, 업체 ‘거부하거나 30~70% 위약금 요구’

▲ 돌잔치 상. @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1. 차00(여·30대·서울)는 자녀 돌잔치(2014년 1월 18일)를 위해 2013년 6월 10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행사일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년 7월 5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15일 이내 계약 해제 시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2. 김00(여·30대·서울)는 자녀 돌잔치를 위해 2012년 7월 29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2013년 1월 28일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을 거절했다.

#3. 고00(여·30대·경남)는 자녀 돌잔치(2013년 7월6일)를 위해 2012년 8월 25일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했다. 행사일 2개월 이내인 2013년 5월 12일 계약해제 및 계약금 일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예약금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정하고 예약서 작성 후 예약 취소 시에는 예약금 반환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뷔페에서 예약취소 시는 예약금의 2배를 변상한다’는 이용약관을 들어 거절했다.

돌잔치 업체의 횡포가 도마에 올랐다. 고객이 돌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 2011~2013년 돌잔치 관련 피해 유형(단위 : 건,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에서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유형 중 95.6%가 ‘계약해제 거절’에 해당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날짜 확인이 가능한 147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행사일을 2개월 이상 앞두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에 달했다.

또 행사일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30~70%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야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피해 158건 가운데 계약해제·환급 등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89건(56.3%)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행사 계약을 진행할 시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 조건 필수 확인 ▲부당한 환급조건 제시 업체와 거래 중지 ▲음식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진숙 피해구제팀 팀장은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이라며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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