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귀뚜리미 등 가스보일러 5개 업체 구매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귀뚜리미 등 가스보일러 5개 업체 구매입찰 담합 제재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4.02.1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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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서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등 담합

[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가스보일러 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공동으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 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특판장 입찰에서 업체간 공조를 공모해 2006년 (주)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쎈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주)이 발주한 ‘하남 노인복지주택 현장’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이용수 과장은 “앞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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