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북한지도자 형사책임 물어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북한지도자 형사책임 물어야”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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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재판 회부 권고 등 담은 공식보고서 발표
▲ 유엔 북한조사위원회(COI)가 17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16일 전국대학생 북한인권협의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약 1년간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북한 지도자의 형사책임을 묻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높은 수위의 북한의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북한 인권침해가 북한 지도층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책임 대상을 북한의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을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호책임이란 한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으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처음 적용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제재 등을 권고했다.
 
앞서 COI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안에 따라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1년 동안 북한 내 고문과 임의 구금 등 9개 유형의 인권침해에 대해 탈북자 진술과 공청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 활동을 벌여왔다.
 
COI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보고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향후 UN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제 인권문제 전문가인 제리드 겐서 변호사는 이날 발표된 COI 보고서에 대해 획기적이지만 내용 면에서는 평범한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범죄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공식보고서가 나온 점은 획기적이라면서도 유엔으로서는 다음 단계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커다란 짐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ICC 회부에 관해 유엔의 보고서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에게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유엔 차원의 첫 공식보고서가 국내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국회의 북한인권 관련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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