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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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전국 터미널·주차장 등 4584곳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

▲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내달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과 주차장 등 총 4584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이뤄진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 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백화점과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 5분 이상 공회전이 지속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휘발유차,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사전 계도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일 때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단속이 완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예열과 난방을 목적으로 공회전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회전은 80년대 중반 이전의 기화기(Carburetor) 방식의 자동차에서나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현재 운행되는 차량은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공회전 없이 서서히 출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ℓ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또한 자동차 시동 시 2~5초 동안의 공회전 시간에 해당하는 연료가 소모돼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박 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주·정차 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운행 중에는 정속운전 및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림대학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실시한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효과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및 상용 차량이 공회전을 줄이면 연료 소비량은 시내버스 15.4%, 택시 12.7%, 택배트럭 9.8%를 각각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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