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가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나
‘조류인플루엔자(AI)’ 가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나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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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위생조건 제2조에 의거…폴란드산 돼지고기 전면 수입금지

▲ 폴란드 및 인접 국가 ASF 발생 지도.@농림축산식품부

[에브리뉴스=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주춤한 사이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하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돼지열병은 돼지(멧돼지 포함)에서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식욕상실·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4~7일경 폐사하는 질병이다. 현재까지 유효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발생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구제역과 유사하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는 폴란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2월19일자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주요 대상은 돼지목심·삼겹살 등 식육과 내장·지방 등의 부산물 등이다.

이번 조치는 폴란드 내 Szudzialowo지역(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해 취해진 조치다.

수입위생조건 제2조에 따르면 ‘수출국은…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후 곧바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청정국”이라며 국민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라며 “식품안전이나 공중보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장기화 추세에 접어든 AI로 닭·오리 소비가 줄어든 것과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순민 검역정책과장은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돼지열병이 지속·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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