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를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해 11월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트 의약품 유통’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불법유통·판매한 외국인, 헬스트레이너 등과 관련자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안모(29·남) 씨, 외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밀반입해 판매한 안모(29·남) 씨와 민모(40·남) 씨를 각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구입·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성모(27·남) 씨 등 관련자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제조한 이후 주로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총 2,600여 회에 걸쳐 17억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모 씨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1월경까지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대용량 형태의 의약품을 밀반입해 용기에 나눠 담고 별도의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밀반입한 불법 의약품은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위축,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진석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장은 “헬스 등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으로 인해 잘못된 의약품 복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을 알리고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디빌딩 관련협회 등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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