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월세 과세대상 확보에 나선 까닭
국세청이 월세 과세대상 확보에 나선 까닭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4.02.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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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월세 과세대상 확보에 나섰다. 충북 청주 지역에 건설될 아파트 모형. @Newsis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국세청이 월세 과세 대상 확보에 나섰다.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관행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던 월세 소득에 칼을 빼들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월세 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년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내달 중 넘겨받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포함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로에 대해 월세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2012년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3천명으로, 국내 다주택자 136만5천명의 6% 수준에 머물었다.

국세청은 조만간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월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20%까지 가산세를 더 낼 수도 있다.

이후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뒤 고액 월세 소득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네티즌들은 “월세 임대소득세 추징, 월세에 대해서 세금 안내고 있었구나” “월세 임대소득세 추징, 소득세 신고는 당연하다” “월세 임대소득세 추징, 긍정적인 효과가 클 듯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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