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마지막 본회의…기초연금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 무산
2월 마지막 본회의…기초연금법·방송법 개정안 등 처리 무산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2.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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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임신기간 근로 단축안, 국회법 개정안 등 130여개 법안 통과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차 국회(임시회) 10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59인 중 찬성 112인, 반대 17인, 기권 3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이날 주민동록번호 암호화 법안, 국회법 개정안 등 130여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은 줄줄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2월 마지막 본회의는 27일이었으나, 법사위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파행, 각종 법안심사가 중지됐다가 뒤늦게 정상화해 이날 추가로 본회의가 열렸다.

우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검찰개혁법안인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법안이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초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검찰 개혁안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해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같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임산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현재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단축된다.
 
여야는 지난 26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이상환·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 국회 선출 3,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최근 국회에서 선출한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기초연금법 등 쟁점법안들은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정부의 계획이었던 기초연금 7월 지급은 어렵게 됐다.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Newsis
또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불발됐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정회를 거듭했다. 그 사이 국회 법사위가 산회하면서 미방위는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물론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됬??단말기 유통개선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미방위의 계류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됐다.
 
당초 2월 국회 개회 전부터 처리가 기대되던 관광진흥법·크루즈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 지도부가 2월 처리를 약속했던 북한인권법과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빈손국회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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