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둔화’인데, 서민 체감 물가 ‘그대로’ 왜?
소비자물가 ‘둔화’인데, 서민 체감 물가 ‘그대로’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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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하수도료 등 물가 상승 불구…‘2월 소비자물가’ 4개월째 저공비행
▲ 연도별 2월 및 최근의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통계청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1%대 이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9월 이후 0%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신지수 적용 이후 1%대로 올라섰으나, 상승폭이 매월 줄고 있어 저물가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농산물 가격 급락, 석유류 가격 안정세와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의 위축과 맞물린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집세, 하수도료, 공동주택관리비, 가공식품 등의 물가는 올라 실제 체감 물가의 부담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9로 1월 대비 0.3% 올랐다. 지난 1월 0.5% 상승폭보다 0.2%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기상호조로 풍작을 맞은 농산물 가격 급락이 둔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풋고추(-34.2%), 피망(-31.9%), 오이(-10.1%) 등이 전년 같은 달 대비 급락해 농산물 가격이 12.7% 하락했다.

이 때문에 축산물은 7.4%, 수산물은 1.2% 각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하락률이 커 농축수산물 전체 5.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같은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낮지 않다. 우유 등 가공식품 비율이 4.0% 올랐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이 6.0% 상승했기 때문이다. 집세, 입원진료비 등 공공 서비스도 0.1% 상승으로 전년 같은 달(1.1% 상승)에 비하면 소폭 상승이지만 둔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둔화세에는 2012년 3월 시작된 무상보육과, 2013년 3월 양육비 지원 등으로 유치원 납입금(-25.2)과 보육시설이용료(-23.2)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기저효과(기초가 되는 밑바닥)가 끝나는 이달부터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제 유가 변동성과 기상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변동 등도 물가 상승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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