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이상 고령 당직기사 77% ‘나홀로’ 학교 지켜
66세 이상 고령 당직기사 77% ‘나홀로’ 학교 지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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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기사 47.1% 100만 원도 채 못 받아…'권고안' 실효성은?
▲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명절에 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와 당직기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학교 당직기사 47.1%가 월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77%는 교대 없이 홀로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가 권고안를 마련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4일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권고했다. 초·중·고교의 야간 당직업무를 전담하는 학교 당직기사가 저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숙직 근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10~11월 두 달간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 초·중·고 10,274개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0.274개 학교 중 69.3%(7천123개교)가 외부용역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5.8%(2천647명)는 무인경비, 4.9%(504명)는 직접 고용 형태였다.

이 중 71.1%의 학교는 1명의 당직기사가 평일 15시간 이상, 주말의 경우 63시간(3박4일) 이상 일·숙직근무 전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직기사의 73.5%는 66세 이상의 고령자로, 76세 이상 초고령자도 530명(6.7%)에 달했다.

또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해 임의적으로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15시간 이상,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24시간이지만, 실제 근로인정시간은 평일 5시간 내외, 토·일요일 등의 경우 8시간 내외였다. 이 때문에 47.1%는 월급이 100만원이 채 안 됐고 77%의 학교가 직접인건비의 80% 미만의 급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명의 교대근무 원칙 ▲근로계약상 적합한 근무시간 확보 ▲인건비의 비중을 용역금액 대비 80%이상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윤승욱 사회제도개선과 과장은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여건과 보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권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오는 10~11월 학교 당직 기사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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