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약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거쳐 부작용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다. 이 경우 보상까지 평균 5년이 걸렸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말부터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이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4개월 이내에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된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기업이 부담하게 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업체들의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켰다.
이동희 의약품정책과 과장은 “2012년 시행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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