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 대통령 ‘유정복 지지’ 발언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민주, 박 대통령 ‘유정복 지지’ 발언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3.0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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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대해선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고발
▲ 5일 오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밝히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정복 장관 지지 발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장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박 대통령의 지지 발언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유정복 장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인천 시민들 바람일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유정복 장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유 장관은 대통령이 배후에서 자신을 지지한다고 말해 후광을 얻으려 하고, 인천이라는 지역을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곳으로 부각시키며 현직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자신이 당선되어야만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현실을 오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발언을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부당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기자들과 대화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장관이 소개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경우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역시 선거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의 여당 지지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봤다”며 “이번 사안은 용인할 것인지 선관위에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만일 선관위가 비공식적 자리에서의 사적 발언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안을 합법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비공개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선거법 위반 시비를 우회하고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지의사를 공개하는 식의 선거운동 행태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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