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73만→97만 가구로 확대
주거급여 대상 73만→97만 가구로 확대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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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주거급여를 주택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주거급여제도는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인 4인 가구 기준 월 131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중 중간소득 가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 가구수는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또 주거비 지원 수준도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월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부를 지원한다. 따라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임대료(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은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4만원 ▲4인 가구 28만원 ▲5인 가구 29만원 ▲6인 가구 34만원이다. 경기·인천의 경우 ▲1인 가구 15만원 ▲2인 가구17만원 ▲3인 가구 21만원 ▲4인 가구 24만원 ▲5인 가구 25만원 ▲6인 가구 29만원 등이다.

또 광역시를 비롯한 그 외 지역의 경우 ▲1인 가구 각각 12만원, 10만원 ▲2인 가구 각각 14만원, 11만원 ▲3인 가구 각각 17만원, 13만원 ▲4인 가구 각각 19만원, 15만원 ▲5인 가구 20만원, 16만원 ▲6인 가구 24만원, 19만원이다. 이들 가구는 매월 20일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지역 쪽방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이던 지원 금액이 개편후 1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양호한 주택으로 옮겨간다면 1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급자가 목적외로 사용해 강제퇴거 등 주거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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