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 문턱 낮춘다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 문턱 낮춘다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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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연립 등) 가입조건 완화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이 완화로 서민의 보증상품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은 전세가 급등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전세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의 가입조건을 완화해 시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서민 거주가 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경우 보증가입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보증상품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주보가 지난 1월 2일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은 상품 출시 2달만인 3월 11일 기준으로 292건이 가입해 278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가입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 대주보의 설명이다.

대주보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성식 평가방법(토지공시지가 + 건물신축단가) 등 현실성 있는 가격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다세대주택 등의 담보인정비율을 연립·다세대의 경우 기존 70%에서 80%로, 단독·다가구의 경우 70%에서 75%로 상황조정해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대폭 확대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 경우는 리스크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 30∼10%까지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최종원 대주보 영업기획실 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전세금반환 보장과 저리의 전세대출 마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선된 전세금안심대출 상품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상담, 보증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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