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연령 15세…강제추행 12.9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연령 15세…강제추행 12.9세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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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죄’ 판결 결과…집행유예 30.4%→42%, 징역형 67.8%→58.0%
▲ @여성가족부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최근 5년간(2007~2012)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5년 사이 0.5세 낮아져 15.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피해자의 경우 14.8세, 강제추행은 12.9세로 가장 낮았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은 10.3%, 강제추행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4.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성매매 알선 및 강요로 인한 피해는 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까지 132명(3.6배)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3천548건(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1,051건(12.7%)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강간범죄와 성매매 알선과 강요 사범은 20대 이하가 52.2%, 64.1%로 각각 나타났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40대가 28.5%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무직인 경우가 많았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보면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증가했다. 반면 강간의 경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67.8%에서 2012년 58.0%로 오히려 낮아졌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봤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병 확보 및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고,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현장상담 활동 등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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