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미달.광고 신뢰성에 문제있다
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미달.광고 신뢰성에 문제있다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8.0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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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광고와 표시 내용이 상이하고·부정확해
[박세호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비치 타월(10종)과 어린이용 비치 가운(10종) 시험 결과, 대표적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부적합 제품이 1종,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pH 기준초과 제품 7종 등, 시험대상 제품의 40%(8종)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시·광고의 신뢰성 평가 결과에서도 시험대상 제품의 60%(12종)가 원산지 등 품질표시를 누락하거나, 광고와 표시 내용이 상이하고·부정확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신뢰하기 곤란한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의 제조·판매와 광고·표시의 신뢰성 제고 등 소비자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업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험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의 자율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기관(기술표준원)에 지도·단속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시장환경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에게도 제품구입시 KC마크 인증을 확인하는 등 현명하고 안전한 제품선택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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