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ㆍ뜸 평생교육 대상”…구당 김남수 손 들어줘
대법 “침ㆍ뜸 평생교육 대상”…구당 김남수 손 들어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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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ㆍ뜸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 전면 차단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
[신종철 기자]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당 김남수 옹이 낸 소송에서 1ㆍ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김남수 옹의 손을 들어준 것.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인 구당 김남수(96) 옹은 전통 민간요법인 침ㆍ뜸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할 목적으로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학습센터를 설립하고 2003년 9월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교육청에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이며, 또한 의료인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의료인 양성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김남수 옹은 “인터넷 침뜸학습센터 침ㆍ뜸에 관한 지식, 기술, 기능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신고대상인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함에도, 교육하려는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004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2005년 8월 각각 김남수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내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침ㆍ뜸행위는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점, 교육과정 중에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수자들은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에 따른 교육이 실제 이뤄짐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남수(96) 정통침뜸교육원 이사장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학습비를 받지 않고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무런 신고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학습비를 받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도 학습비의 금액이나 수령 등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교육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그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접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학적 지식과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 모르나, 이런 이유만으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통해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ㆍ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갖는 것은 행복의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ㆍ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런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ㆍ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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