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행정처분 진행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행정처분 진행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1.08.04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중앙지점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 와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약사 중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면허정지 처분기관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2개월 면허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번 처분예정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예정자는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보해 온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개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여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