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자질 및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에서는 한 후보자 자녀들의 위장 전입 의혹과 병역회피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먼저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한 후보자는 “자녀 문제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 것 아닌지 후회하고 있다”며 두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위장전입을 규제한) 주민등록법이 사문화됐다. 장차 검찰총장이 되면 주민등록법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고 묻자 “법에 위반되는 이상 처벌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이중잣대,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이 법은 법을 위반하면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병역회피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생긴 허리디스크가 사법시험 준비과정에서 악화돼 수술을 받고 면제 받았다”다며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밖에도 다운계약서 작성과 SK텔레콤 법인 명의로 돼있던 처남의 그랜저 승용차를 무상사용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이처럼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져감에 따라 “낙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 대비해 한 후보자는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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