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정보 악용 스팸발송 프로그램 개발자 검거
유출정보 악용 스팸발송 프로그램 개발자 검거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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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유효계정 추출·대량 광고 쪽지 발송 기능 등

▲ 경찰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포털사이트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추출하고 이 아이디로 카페에 가입해 스팸 광고를 발송하는 기능을 갖춘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홍 모씨(20)를 검거했다.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포털 회원 계정을 추출하고, 스팸광고 발송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개발해 팔아온 대학생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포털사이트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추출하고 이 아이디로 카페에 가입해 스팸 광고를 발송하는 기능을 갖춘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로 홍 모씨(20)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홍 모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 3월경까지 약 3년동안 포털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스팸광고 쪽지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약 87명에게 판매해 총 21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유통된 개인정보로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되는지 확인하는 ‘로그인 체크기’, 이 정보로 카페에 자동 가입하는 ‘카페 자동가입기’, 카페 회원들에게 스팸 메일을 발송하는 ‘광고 발송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홍 씨로부터 구입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타인의 아이디로 광고 글을 올리며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서 모씨(31)도 구속했다.

피의자 서 씨는 지난해 8월 포털사이트 카페 회원들에게 대량의 불법 광고 쪽지를 전송할 목적으로 한 조선족으로부터 각종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성명·주민번호 등 2500만여명의 개인정보 약 1억건을 구입했다.

서 씨는 이후 구입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해 각종 카페에 가입·접속해 카페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판매’, ‘카페회원수 작업’ 등의 각종 불법 광고를 담은 쪽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다.

서 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스팸광고 방지를 위해 동일 IP에서의 대량 쪽지기능을 차단하면 이를 우회하기 위해 IP주소를 세탁하는 VPN 기능을 사용했다.

이밖에 서 씨에게 아르바이트 고용돼 포털계정 도용에 가담한 김 모씨(22) 등 3명은 불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가 도용돼 포털사이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별로 다양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며 “앞으로 포털의 계정 도용을 통한 불법성 광고 전송행위에 대해 각 사이트 운영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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