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수문자료 공인시스템 도입
국토해양부, 수문자료 공인시스템 도입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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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 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水文)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해 배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나, 자료의 신뢰성 및 공동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국가 수자원관리의 일관성 부족 및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문자료의 공인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각 기관에서 생산된 수문자료를 내년 초에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수문자료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공인하게 된다. 공인된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및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수문자료 공인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수문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국가 수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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