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사, 그가 노역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황제노역 판사, 그가 노역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27 0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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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9시12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이 형집행정지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나오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돈이 없어 노역을 하겠다고 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도마에 오르면서 판결을 맡았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비난여론에 휩싸였다.

은닉재산 등 벌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노역형을 집행했기 때문. 실제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카지노를 출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역형을 받은 허 전 회장은 254억 원의 벌금 가운데 체포됐던 1일과 노역장 유치기간 5일까지 합쳐 총 6일의 노역을 했다.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돼 허 전회장은 현재까지 3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상태다.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비난이 확산되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력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과 관련,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전 회장의 판결을 받은 재판부는 2008년 1심에서 벌금 508억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일당을 2억 5천만 원으로 환산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당시 부장판사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허 전 회장의 벌금을 절반으로 내리고 일당은 5억 원으로 늘렸다.

노역일당은 일용노동자의 경우 통상 5만 원으로 산정되지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에게 1억1천만 원으로 환산된 판결을 내리면서 재벌봐주기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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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14-03-27 11:19:19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 입이 다물어 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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