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최대 34만원 지급, 자격 대상은?
10월부터 주거급여 최대 34만원 지급, 자격 대상은?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27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24일부터 주택조사 착수
▲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Newsis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저소득층 가구에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줘 사실상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기준금액은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가구원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가 원하면 임차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과 서울에 나뉘어 사는 가족의 경우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쪽 가족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를 받았는데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에게 급여가 직접 지원된다. 하지만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한 경우 급여는 다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24일부터 수급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으며,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실시돼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