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고 더 낸다”…소득별 인상수준은?
국민연금, “더 받고 더 낸다”…소득별 인상수준은?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3.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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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액에 따라 수령액·보험료 각각 최대 2만1000원·4500원 인상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0원 더 오른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도 소득수준에 따라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들은 기존 연금액에 따라 수령액을 최소 월 1000원에서 최대 2만1000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간 24만1550원에서 24만4690원, 자녀와 부모는 16만1000원에서 16만309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굽자는 종전 월 9만6800원에서 9만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1만1250~17만9100원에서 1만1700~18만3600원으로 바뀌어 가입자들은 450~45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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