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內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2배
어린이 보호구역內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2배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4.0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자치구·경찰 합동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단속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배․ 사고 때는 가중처벌된다.@서울시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2배 이상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가중처벌 된다.

2일 서울시는 시·자치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초등학교 개학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법규위반 차량 9천여 대를 적발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9천120건에 달했다. 이 중 주정차 위반은 7천600건, 속도 및 신호위반은 1천520건이다.

특히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는 지난해 372건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다 시는 경찰과 함께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단속기간 중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7천6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782건 대비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천663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에 신호기, CCTV, 보호구역표지 등을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2배 이상 물리고, 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 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제한속도 위반 시에는 4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가중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발생 사고의 88.8%가 차량과 어린이가 직접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굣길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을 배치해 활동 중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