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칠곡 계모 사건’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작년 8월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측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등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질 정도로 때려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11일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하고,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너무 낮은거 아닌가” “칠곡 계모 사건,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 “칠곡 계모 사건, 공정한 잣대가 아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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