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S. doctor 김]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계속돼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3)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세월호 사건으로 침통해 있는 국민들에게 법원에서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함께 신뢰와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 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의 끊임없는 유죄입증 노력에도 '행동하지 않고 관찰' 하는 재판을 진행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권력이나 거대경제력 앞에서 진실이 거짓에 굴복 당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희망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이 비토해 하고 있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려면, 당면 과제인 해수부(해수마피아)를 정상화하기 위한 단계부터 국민이 서두르지 말고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론과 정치권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응급처치가 아니라 치유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기대가 우려로 변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비정상화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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