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쌍용자동차·대림산업·넥센타이어 등 국내 일부 기업이 법으로 보장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해 대기업 해태가 도마에 올랐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결과(2013년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쌍용·대림 등을 포함한 162개 국내 대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확보곤란, 재정부담 등이 주된 이유였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4,795명), 대림산업(6,779명), 넥센타이어(2,456명)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인원(500명)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효성그룹의 경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본사(1,666명)와 울산공장(855명), 창원공장(2,572명) 등의 전체 근로자수가 5천 명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3곳 모두 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보육대상 영유아 수도 천 명을 웃돌았다.
보육대상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쌍용자동차가 1,358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림산업 1,277명, 넥센타이어 935명, 동양증권 8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효성그룹은 본사와 울산공장, 창원공장 3곳을 합쳐 보육대상 수가 1,034명에 달했다.
효성그룹 언론홍보팀 관계자는 30일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층수·평수 등의 요건을 맞추면서 위치까지 적절한 곳을 찾기 어려워 시일이 늦어지고 있다”며 “장소만 확보되면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 197곳에 대한 사전 통지와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설치 중인 35곳을 제외하고 162곳의 명단을 1년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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