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일하는 노인 혜택↑·고급승용차有 노인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격, 일하는 노인 혜택↑·고급승용차有 노인 혜택↓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5.08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소득 하위 70%로 조정한 지난해 9월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오는 7월부터 매달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시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반영해 일하는 노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고급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자식 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등은 수급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자산 없이 일하는 노인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월 48만 원이 공제됐던 근로소득공제가 하반기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가 제도화돼 권리구제절차도 강화된다.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등 일시적 지급의 경우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3월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 시행규칙, 전산시스템 구축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7월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으나 절차를 줄이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기초연금법 행정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만 65세(또는 만65세 생일이 속한 노인) 노인은 한 달 전 기초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노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격조사를 거쳐 수급 대상자로 전환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