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부담 증가 시 농·축산물 가격상승…도시 소비자들 가계부담으로 이어져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국회에서 농업·어업·축산업 등 농어업부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오는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 의원은 15일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 31일) 조세특례 일몰제로 농어업부문의 조세감면혜택이 종료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농어업생산 및 소득이 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부담이 증가되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도시 소비자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농어민관련 다른 법안들에 대해 박 의원측 관계자는 “(농어민 혜택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전체적으로 새로 정리하고 있다”며 “일단 대표적으로 혜택이 가장 큰 법안 세 개를 우선 입법했고 타 법안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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