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농어업 분야 세금 혜택 기간 연장 나서
박명재, 농어업 분야 세금 혜택 기간 연장 나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4.05.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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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부담 증가 시 농·축산물 가격상승…도시 소비자들 가계부담으로 이어져
▲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 의원.@Newsis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국회에서 농업·어업·축산업 등 농어업부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간을 오는 1231일에서 201612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 의원은 15일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231일로 종료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기한을 201612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는 1231) 조세특례 일몰제로 농어업부문의 조세감면혜택이 종료된다“(이를 방치할 경우) 농어업생산 및 소득이 감소 등으로 농어촌의 부담이 증가되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도시 소비자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농어민관련 다른 법안들에 대해 박 의원측 관계자는 “(농어민 혜택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전체적으로 새로 정리하고 있다일단 대표적으로 혜택이 가장 큰 법안 세 개를 우선 입법했고 타 법안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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