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에브리뉴스는 2014년 3월20일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공매처분' 날벼락이라는 제목으로 시공사인 신동아건설과 금융기관인 농협, 우리은행이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고의로 사업을 파산시켰고, 이를 헐값에 공매처분하려 하고 있다는 드림리츠(주) 신동전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은행에 의하면 드림리츠가 사업 수행능력 부족,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다수 계약자들의 계약해제 주장,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분쟁, 시공사에 대한 무리한 공사 대금 감액 요구로 인한 공기지연, 탈세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의 100억원에 이르는 가산세(국세 총액 약 1000억원) 부과로 파산 위기에 이른 것이며,농협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드림리츠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에 의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농협은행은, 채권단이 잔금까지 납부한 계약자의 입주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잔금 납부 계약자는 정상적으로 입주되고 있고, 드림리츠가 잔금지급을 일방적으로 2년간 유예하여 준 계약자는 실제로 잔금을 납부한 때에 입주 가능하며, 공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25% 할인하여 줌으로써 잔금 미납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이 25%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도 "대주단이 드림리츠의 일방적 잔금유예에도 불구하고, 잔금 미납 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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