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선거 자유 방해한 사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벌금
[에브리뉴스=장민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전투표제가 위험성이 많다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31세, 여)는 5월 중순 인터넷 상에 ‘18대 부정선거도 개표기 IT기술에 의해 일어났는데..’,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사전투표제 절대 하지 마세요..주변에 알려주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며 “선거 및 투표의 자유를 방해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로 투표불참을 선동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네티즌들이 협조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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