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사용한 발효 효소 제품이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주)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삼채(분말)'를 사용해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원료인 '삼채'는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백화과 파속의 여러해살이풀에 속하는 미얀마뿌리부추다.
적발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로 생산량이 190kg(500gx380박스)에 달한다. 이 중 170kg은 이미 판매됐고, 나머지 20kg에 한해서 압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윤형주 불량식품근절단 과장은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원군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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