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인 삼채발효효소'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 판매 중단·회수
'청인 삼채발효효소'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 판매 중단·회수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6.03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적발된 제품, 청인삼채발효효소(식품유형 :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사용한 발효 효소 제품이 적발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주)힐링바이오(충북 청원군 소재)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삼채(분말)'를 사용해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원료인 '삼채'는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백화과 파속의 여러해살이풀에 속하는 미얀마뿌리부추다.

적발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로 생산량이 190kg(500gx380박스)에 달한다. 이 중 170kg은 이미 판매됐고, 나머지 20kg에 한해서 압류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윤형주 불량식품근절단 과장은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원군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