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임대소득 과세’ 이득보는 사람은?
희비 엇갈린 ‘임대소득 과세’ 이득보는 사람은?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6.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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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전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엔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정부가 6·13 대책에 따라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된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임대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택을 3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소득과 상관없이 6~38%의 종합과세가 적용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합의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따르면 주택수와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이 달라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1주택 소유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월세를 놓을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된다.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세를 줄 경우 기존안과 같이 비과세다.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월세 임대인은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넘을 경우 종합과세가, 넘지않을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전세 임대인은 앞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세 적용으로 결정됐으나 이날 이를 번복하고 결정을 유보했다.

3주택은 전월세 구분없이 과세가 적용됐으나, 2주택 월세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이 정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이 지난 3·5 대책이후 불과 100일만에 번복하면서 정치권 압박에 꼬리를 내렸다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이번 안에 따라 정부는 약 8만3000여 명의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부 납세자들은 내지않던 세금을 내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세 의지가 정치권에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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