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미세먼지' 건강 위협, 한국타이어 ‘돌연사’ 재조명
타이어 '미세먼지' 건강 위협, 한국타이어 ‘돌연사’ 재조명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6.1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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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타이어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자동차의 20배를 뛰어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타이어가 닳으면서 발생하는 먼지가 미세먼지 확산을 가속화해 건강을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타이어(회장 조양래) ‘돌연사’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진행한 정책연구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타이어 마모로 인한 수도권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발생량은 10년 뒤 1천833톤과 1천283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7년 진행된 수도권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양(6천331톤)의 절반(49.2%)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디젤승용차가 1km를 달릴때 배출하는 먼지가 5mg인 반면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20배인 100mg에 달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도 타이어를 통한 동력운전임을 감안하면 오염 파급력은 차종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는 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납·수은·카드뮴 등 재료 특성상 중금속 오염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반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심각하다.

이 같은 보고서의 등장으로 집단돌연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타이어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이는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타이어와 밀접한 근로자들의 업무가 돌연사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의문사 대책위 측과 관련이 없다는 회사 측 입장이 부딪힌 일명 ‘돌연사’ 사건이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2010년 기준)에 따르면 이 회사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직원들 가운데 사망자는 93명, 양성·악성 종양 사망자가 30명, 순환질환 사망자가 18명에 이른다.

당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잇따른 돌연사와 관련, “초미세먼지내 중금속이 폐나 혈액으로 침투해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은 역학조사를 벌인 후 번복 끝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월 12일 2심 재판부(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직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타이어에 무죄를 선고했다.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감형을 내렸다. 재판 진행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유명한 한국타이어 측이 특혜를 봤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앞서 회사 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유가족들의 언론·여론 노출이 차단된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타이어가 유발하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세 부과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타이어 제조·수입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탈리아는 타이어 1개 구입시 최대 4천 유로(약 5천500원)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는 생산자 책임과 세금 기반 체계 등의 국내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생산자(제조·수입업자)가 페타이어 수거·처리와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 책임 기반 체계’와 생산자들의 공동으로 폐타이어 수거·처리 국영업체·조합 등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는 올해 초 환경부가 '2단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버스·택시·대형트럭 등 운행 거리가 긴 차종은 제작 단계에서 저마모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저마모타이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지만 이를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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