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보선 앞두고 책임당원 요건 ‘완화’…외부영입 포석?
새누리당 재보선 앞두고 책임당원 요건 ‘완화’…외부영입 포석?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6.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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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따라 공천 받으려면 책임당원 자격 필요…전략공천 길 ‘열어놓기’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상현(오른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이완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책임당원 요건을 완화했다.

최근 전남 순천 출마의사를 일부 언론에 밝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외부인사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선 책임당원의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3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당원 자격부여요건 변경안을 의결했다.

기존 책임당원의 자격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뿐 아니라 오는 재보선에 한해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접수시 당비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6개월분의 당비를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해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친 자도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안과 전국 11개 시도당대회 및 시도당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승인했다. 예결위 위원장은 조해진 의원이, 위원은 신의진·이운룡 의원과 이세종 경기 양주·동두천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손교명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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