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1% ‘감액 원칙’ 적용, 왜?
기초연금 대상자 1% ‘감액 원칙’ 적용, 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6.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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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방안을 소득 하위 70%로 조정한 지난해 9월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뚜렷해진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이 10~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위한 감액 규정으로 대장자 중 약 1%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의 노인들은 10만 원이 채 안되는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월소득 88만 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이 0원, 86만 원은 20만 원을 지급받게 돼 사실상 소득 우열이 뒤집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감액 원칙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10만보다 적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 예정이다.

정확한 소득 조사가 끝나야 인원수 측정이 가능한 가운데 복지부는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404만 명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천 명(1.4%) 정도가 책정 연금액(노인 단독가구 최고값 99,900원)보다 실제로는 깎인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급 대상자 규모가 약 446만 명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비슷한 비율이 적용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위해 정한 감액 규정에 따르면 소득 구간별로 ▲월소득 79만 원 초과~81만 원 이하=8만 원 ▲81만 원초과~83만 원이하= 6만 원(노인 단독가구) ▲83만 원초과~85만 원이하= 4만원 ▲85만 원초과~87만 원이하= 2만 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2만 원, 4만 원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내달 시작되는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가 모두 신청했다고 가정했을 때 2만여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420만 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개별 신청이 필요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25일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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